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7. 5.자 83초20 결정
[재판관할지정][공1983.8.15.(710),1166]
판시사항

피고인이 교도소장의 타교도소로의 이송처분에 대하여 한 관할이전 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이나 동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영등포교도소에 재감하던중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영등포교도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도 없어 1983.5.7 신청인을 공주교도소로 이송처분하여 신청인이 위 교도소로 이감되었는 바 신청인은 서울관내 각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도 많고 또 위 이송처분은 부당하니 신청인을 서울관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 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이나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5조 제1호 소정의 관할이전신청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위 양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전제로 하는 이건 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