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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도1685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공1980.1.1.(623),12357]
판시사항

고려청자 술병등이 문화재보호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문화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취득한 고려청자술병 1점, 고려청자죽절매병 1점, 분청병 1점이 문화재보호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문화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

문화재관리법 제41조의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3항 ( 구 문화재보호법 제68조 제4호 )의 위반죄는 허가없이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취득,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10호 (구법도 동일함)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또는 유형의 민속자료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소유자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공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동법 제61조 3항 은 반드시 문화재가 허가없이 발굴된 것 또는 동법 제42조 에 위반하여 현상변경된 것임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 10호 동법 제41조의 6 의 소정의 문화재를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바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취득했거나 양도한 이건 물건들이 허가없이 발굴된 문화재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가없이 발굴된 문화재임을 인식하고 이건 물건들을 취득, 양도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3회에 걸치어 취득한 고려청자술병 1점, 고려청자죽절매병 1점, 분청병 1점도 문화재보호법상 등록을 필요로 하는 동산문화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제61조 제70조 의 법리를 오해한 흠도 없으니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회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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