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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노4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B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했을 뿐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은 업무 내용과 급여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근로 조건을 정하지 않고 B의 주거지인 ‘F’ 의 사업장을 비정기적으로 방 문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과 D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음에도, 피고인과 D의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D에게 지급된 실업 급여를 B과 분배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실업 급여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 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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