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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AG 대 17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5, 14, 13, 12,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광산구 AG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5. 7. 18. 망 망 AH 명의로 사정된 토지인데, 망 AH은 위 토지를 AI에게 매도하였고, AI은 1969. 12. 30. 원고의 아버지인 망 AJ에게 매도하였다.

나. 망 AH이 1961. 1. 15. 사망한 이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이 개시되어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AJ이 매수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다가 위 토지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9.6㎡을 신축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AJ이 1994. 10. 30. 사망한 이후 원고가 위 단층주택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단독 상속하였으며, 원고의 어머니인 AK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0 피고 I, O, P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0 피고 M,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0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망 AH의 명의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들의 공유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1969. 12. 30.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전에 점유취득시효 20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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