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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3.22 2015가단29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울진군 X 대 24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1, 12, 13, 1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Y, Z, AA, AB, 피고 H, I, J, K, L, M, N, O, P, Q, R, S는 1986. 5. 27. 경북 울진군 X 대 2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1 Y 644/2,898 9 피고 L 42/2,898 2 Z 168/2,898 10 피고 M 42/2,898 3 AA 138/2,898 11 피고 N 168/2,898 4 AB 138/2,898 12 피고 O 84/2,898 5 피고 H 644/2,898 13 피고 P 92/2,898 6 피고 I 252/2,898 14 피고 Q 92/2,898 7 피고 J 42/2,898 15 피고 R 92/2,898 8 피고 K 168/2,898 16 피고 S 92/2,898 2) Y은 1992. 2. 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T, U, V, W가 Y의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1) 망 AC은 1940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5, 16,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1㎡(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

) 지상의 건물에 거주하며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2) 망 AC은 1960. 7. 3. 원고 A과 혼인신고하였고, 원고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 토지에 거주하였다.

3) 망 AC은 2003. 10. 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 AC의 재산을 별지2 목록 기재 상속지분대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I, T, V, W :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A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 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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