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철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업자인 I와 함께 2014. 7.경 남양주시 J, K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 11.경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81.69m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 토지는 국가 소유의 남양주시 L 도로(이하 ‘L 도로’라 한다)와 접하여 있는데, 위 L 도로는 원고 토지를 기준으로 동쪽 방향과 서쪽방향의 양 갈래로 나뉘어져 각각 공로에 이른다.
다. 피고 B, C, D은 L 도로와 남양주시 M 대 290m2(이하 ‘M 토지’라 한다) 사이에 위치하는 G 도로 40m2(이하 ‘이 사건 1 도로’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F은 L 도로와 N 대 451m2(이하 ‘N 토지’라 한다) 사이에 위치하는 H 도로 19m2(이하 ‘이 사건 2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1, 2 도로는 모두 원고 토지를 기준으로 서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L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2.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1 도로상에 O 승용차를 주차하고,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2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들 소유 건물 인근에 ‘요양병원 요양원건축 결사반대 공사장 진입로가 3m ~ 3.8m 곡선도로라 레미콘 차 및 대형공사 차량이 진입불가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 C은 2015. 1. 16.경 M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를 잇는 선내 및 이 사건 1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2, 3을 잇는 선내(순번 2, 3을 잇는 선은 M 토지와 이 사건 1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13cm 정도 떨어져 있다)에 철봉 및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1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