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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버스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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