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보행 신호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