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5나5420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6행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보험’라고 한다)”를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보험’이라 한다)”로, 제3면 19행 “피고를”을 “피고 B을”으로, 제7면 나.

항 7행 “1,295,930원”을 “1,395,930원”으로 각 수정하고, 제6면 17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기간 의료기관 치료 내용 비고 2010.11.2.~2010.11.10. H병원 (부천시 오정구)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 입원치료 2010.11.10.~2010.11.23. I한방병원 (부천시 원미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견관절염좌, 하지부염좌 등 입원치료 2010.11.30.~2010.12.10. H병원 (부천시 오정구) 경추 추간판 탈출, 요추골 추간판 전위,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 입원치료 2011.3.16.~2011.4.13. J병원 (부천시 원미구)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입원치료 2011.4.13.~2011.10.4. K요양병원 (부천시 원미구) 어깨 근육 손상, 경추 추간판 전위, 요추 및 골반 관절 탈구 등 입원치료 2011.10.5.~2011.10.20. J병원 (부천시 원미구)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입원치료 2011.10.20.~2011.12.31. L요양병원 (부천시 원미구) 어깨 근육 손상 등 입원치료 2011.12.31.~2012.1.3. K요양병원 (부천시 원미구) 어깨 근육 손상 당 입원치료 2012.1.26.~2012.2.11. M병원 (부천시 소사구) 경추 추간판 탈출, 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 입원치료 2012.7.17.~2012.7.31. Q병원 (부천시 원미구) 마비성 장폐색증, 기타 명시된 장감염 입원치료 2013.2.19.~2013.2.28. J병원 (부천시 원미구) 경추 추간판 탈출, 요추 추간판 탈출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