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쪽 13줄부터 7쪽 20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A 1) 일실수입 가) 소득 원고 A는 2007.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7,633,333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기왕증 기여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9. 21. 및 2010. 5. 17., 2010. 11. 27.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9. 4., 2008. 1. 25., 2009. 3. 20., 2009. 3. 21., 2010. 11. 6., 2010. 11. 25., 2011. 1. 22., 2011. 1. 24. ~ 26.에 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허리 부위’로, 2010. 12. 16. ‘근육통-어깨 부위’로, 2011. 2. 8., 2011. 2. 12. 각 ‘관절통-어깨 부위’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부상 부위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점, 원고 A는 2011. 5. 13. F병원의 의사 I으로부터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충돌 증후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병명을 진단받았고, 제1심 감정인 중앙대학교병원 의사 G은, 2011. 4. 25. 촬영된 우측 견관절 MRI에서 견봉하 골극 등 퇴행성 병변, 견봉쇄골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내부의 건염이 관찰되나, 급성 손상이나 외상을 시사하는 부종, 골타박, 삼출액 등은 관찰되지 않고, 2012. 2. 13. 촬영한 요추 MRI에서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팽윤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부상은 좌ㆍ우측 견관절 타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