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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교차로를 ‘ 언 양 불고기’ 방면에서 ‘ 동란 빌라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 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위치를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여, 47세) 운 전인 F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던 중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휀 다 등의 교환비용으로 약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산시 하북면 신평 중앙 길 25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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