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3:0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산 8-1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9.4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