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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4 2018고단3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1. 벌금 150만 원, 2018. 5. 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2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지구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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