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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0: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공단내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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