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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 1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직 산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아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앞을 유의 깊게 보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던 피해자 E( 남, 37세) 운전 F 코란도 밴 화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는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의 먹자 골목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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