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설의 실제 운영자(회장)로, 2003. 5. 1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일대 수해지역 중 강릉시 G 200가구 복구공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주민들로부터 공사 동의를 받았으니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착공할 수 있다. 그 공사비는 강릉시에서 모두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공사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200가구 공사를 평당 2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겠다’하고 거짓말하면서 현장 도면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삼척시 수해복구공사현장을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500가구를 받아서 200가구는 회장님(E)에게 주고 나머지 300가구는 직접 하는데 그 중 일부를 아는 동생에게 주어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거짓말을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G의 수해복구대상 가구(가옥)의 복구공사를 한 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약 보름 정도 기간 수 회에 걸쳐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3. 6. 초순경 동해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식집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고단6006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