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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사기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08] 피고인은 2007. 3. 11.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F 주식회사의 경남지사장이고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게 된 창원시 의창구 G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 중 미장, 조적, 시멘트패널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으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경남지사장이 아니었고 위 G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967]

1. 피고인은 2007. 3. 2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김해시 C에서 진행 중인 주택신축공사와 I에서 진행 중인 상가증축 공사의 석공사를 해주면, 준공 이후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사 자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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