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2015. 1.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2015. 2. 2.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각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을 뿐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따라서 양형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