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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19노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2020. 4. 3.자 참고자료에는 ‘변호인이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이 부분 주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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