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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09 2012나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5,534㎡에 관하여 2007. 3. 1.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주시 C 전 5,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1939. 3. 27. 사망)이 1914. 7. 3.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는 2006. 5. 1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 N은 D의 형제로서 슬하에 장남으로 망 P(1974년경 사망), 차남으로 망 Q(1963. 10. 5. 사망)을 두었는데, 원고는 Q의 아들인 망 R(2009. 5. 26. 사망)의 장남이고, 피고는 P의 아들인 망 AB(1988년경 사망)의 차남이다.

다. R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S, 아들인 원고, V, W, X, Y, 딸인 T, U, Z이 있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 상속분을 양도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2247, 2007가단11371(참가)호 사건 또는 같은 법원 2009가단6731호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확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2247, 2007가단11371(참가)호{항소심 : 청주지방법원 2009나5637, 2009나5644(참가)호, 상고심 : 대법원 2010다102465, 2010다102472(참가)호} 사건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6731호(항소심 : 청주지방법원 2010나1945호, 상고심 : 대법원 2010다102359호) 사건의 소송물은 피고 명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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