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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6나3099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본인 겸 망 C의 소송수계인 E, F, G, H에 대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J(1951. 8. 20. 사망)은 배우자 망 K(일명 L)과 사이에 망 M(1995. 2. 28. 사망) 등을 자녀로 두었고, 망 C은 망 M의 배우자, 피고 G, H 및 D, 망 S(1999. 2. 21. 사망)은 망 M의 자녀들이며, 피고 E, F은 망 S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48. 1. 17. 망 J 명의로 1948.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2014. 9. 19. 망 C(3/11 지분), D, 피고 G, H(각 2/11 지분), E, F(각 1/11 지분) 명의로 1951. 8. 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B는 2014. 10. 17. 망 C 및 피고 E, F, G,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C 및 위 피고들이 보유한 9/11지분을 대금 34,918,4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N는 1955.경 친척인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경작을 하던 중 1999. 3.경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가 N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받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마. 한편, 망 C은 이 법원 소송계속 중이던 2016. 12. 26.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D 및 피고 G, H, 망 S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E, F이 있는데, D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 8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K은 1955.경 망 N에게 향후 농사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망 N는 그 무렵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적어도 1975. 12.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는 망 N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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