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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재나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원고의 부친인 망 R이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7687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나7005호로 항소하였고, 재심 전 이 법원은 2015. 9. 17.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이 대법원 2015다6047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및 그 판단

가. 재심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ㄴ) 부분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재심원고가 점유함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점유에 관하여만 판단을 하고 위 (ㄴ) 부분의 점유 여부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ㄴ) 부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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