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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4569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1. 10.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로부터 2002. 7. 26.경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2. 7. 29.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제일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 등의 채권을 양도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1948호로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6. 16. “B은 동양파이낸셜에게 21,512,834원 및 이 중 15,672,1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동양파이낸셜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0. 11. 8.경 B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 라.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B의 형인 피고는 2001. 10.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06907호로 2001. 10.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고, 가사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되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동생인 B에게 1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경료받은 담보가등기이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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