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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62477
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안성시 B 전 23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12.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1. A 소유의 안성시 B 전 2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1. 12. 11. 접수 제354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차27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금 74,114,624원 및 그 중 43,859,769원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6. 8. 확정되었다.

다. A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매매예약일인 2001. 12. 7.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을 소멸하였고, 따라서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둔 것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소유권이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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