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매산동)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탄현동)에 있는 탄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7:55경부터 18:1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 P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8] 피고인은 2013. 1. 4.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갤럭시탭 7.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싸이트에 갤럭시탭 7.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3,000원을 주면 갤럭시탭 7.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 10:4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93]
1. 피고인은 2012. 4. 9.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