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5. 18:3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석산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고려강선 사원아파트 방면에서 부산 금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5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골절 및 종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금액 중 일부(250만 원)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