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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마을 입구 교차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시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적색 점멸등 상태였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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