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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6가합84531
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00,000,000원(계약금 130,000,000원 계약일 당일 지급, 잔금 1,170,000,000원 2016. 12.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가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반한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망인으로 되어있는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상속을 받아서 개발행위허가를 매수인으로 득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진행하여 주기로 한다.

2.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즉시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며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에 즉시 인허가를 시작하기로 하고 상속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잔금기간과 상계하기로 한다.

(중략)

5.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하며 매도인은 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제공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일은 개발행위허가 득한 후 45일 후에 잔금 처리하기로 한다.

(중략)

9. 개발법인과 매도자는 공동개발사업으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매도자는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망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6. 9.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0. 13.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을 피고,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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