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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4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특약사항】

2. 매도자는 계약 후 공부상 토지의(지상권 및 점유자 점유물멸실) 소송을 L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L 변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준다.

매도자는 매수자 명의(원고)로 매수자가 계획한 설계안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건축 인허가용 사용승낙서). 단, 계약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지상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등이 소멸된 때부터 45일 내에 잔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계약은 매수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취소가 되며 토지사용승낙도 취소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사용승낙서 작성 시 매수인의 인감 등 토지 사용승낙취소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주기로 한다.

3. 매수자(원고) N은 계약 즉시 인허가를 진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계약금 : 4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 파기시 피고 B 외 5인은 200,000,000원. L 변호사 200,000,000원. 각자 전액 환불한다.

잔금 : 3,000,000,000원은 건물명도 후 45일 내에 지급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하여 준다(단, 잔금일은 최대 2013. 5. 15.까지로 하기로 한다) 기타 잔금 : 300,000,000원은 건물 준공 후 한 달(30일) 안에 L 변호사에게 지급키로 한다.

5. L 변호사는 지상권 및 가처분 문제에 대한 확인각서를 첨부하기로 한다.

【각서】

一. 대상토지 : 이 사건 각 부동산 총 3,201㎡

一. 상기토지에 대하여 본인 변호사 L은 변호사 수입료로 매매시 40%에 대한 권리를 보수약정서에서 정하여 현재까지 왔는바 위 토지 소유자 피고 B 외 5인이 2012. 11. 20. 원고 대표 N과 3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토지에 있는 K 명의의 건축물 및 O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에 대한 2가지 모두 모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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