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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03 2011구합126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주문

1.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15,409,750원의 재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3. 20. 설립되었고,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 청소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등포구 내에 위치한 정화조에 대한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청화협회는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소재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위 사단법인 소속 회원들의 공동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도 위 사단법인과 청소차고지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원고가 보유한 정화조청소차의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차고지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운반차량의 차고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부수되는 불가피한 장비, 설비만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노무법인 윌은 2007. 2. 23.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A사는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에 있는 본사에서는 일반관리업무, 구청관련 민원처리업무, 정화조점검업무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고양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고양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사에서 직접 하며, 인사ㆍ노무도 본사에서 처리함 A사는 사업장이 위와 같이 본사와 고양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도 본사와 고양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위 질의에 대하여 2007. 3. 9. 노무법인 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계속사업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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