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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5고단3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1] 피고인은 2015. 10. 17. 03: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677]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09:00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조경업체 간이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정화조 통( 용량 500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16:50 경 고양 시 덕양구 도내동 창 릉 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서 정로 66-9 소머리 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3]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2015. 5. 31.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23:56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 고가 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7. 15.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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