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028
하수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F, 1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이며, 주식회사 C은 관내 아파트 등 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분뇨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자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거나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 12:50 경 인천 남동구 G 빌딩 화장실에서 주식회사 C이 운행하는 H 정화조 청소 차량( 적재량 6 톤 )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 약 3 톤을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정화조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배출한 분뇨는 강제 월 류되어 하수도로 배출).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B, A이 위와 같이 G 빌딩 화장실에서 H 정화조 청소 차량( 적재량 6 톤 )에 적재되어 있던 분뇨 약 3 톤을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호스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정화조에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캠코더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

1. 정화조 작업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하수도 법 제 77조 제 9호, 제 43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주식회사 C : 하수도 법 제 79 조, 제 77조 제 9호, 제 43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종속적 지위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