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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6.20 2019고단4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7: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민원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담당자인 위 면사무소 산업팀장인 D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져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면사무소 밖 주차장으로 옮겨 가던 중 갑자기 D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죽여야겠다’고 말하며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들고 D에게 다가가 오른 손에 낫을 쥐고 들어 올린 채 D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원 처리가 되지 않자 그에 화가 나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협박한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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