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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33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4.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문경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평소 자신의 주거지 앞길로 대형 화물트럭이 통행하여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도로차단,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민숙원사업,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에게 “씹할, 도로를 차단해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부면장 E에게 “계산기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른 후 위 D에게 다가오면서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위 D와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주민숙원사업 등 업무 처리,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16:16경 위 C면사무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D에게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 감옥소에 갈 작정을 하였다. 한번만 더 집 앞으로 화물차량이 지나가면 도끼로 찍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주민숙원사업 등 업무 처리, 민원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06:30경 문경시청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당직근무자인 위 시청 소속 공무원 F으로부터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10경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문경시 당교로 225에 있는 문경시청 1층 당직근무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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