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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9 2020고단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2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2019. 7. 2.에 있었던 피고인의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 처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2019. 7. 2.에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D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씹할놈아,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내 발언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취했던 조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행패부리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려는 경찰관의 손을 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2019. 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2019. 10.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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