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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0.12 2016고단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사무소 직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면사무소 부면장인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출입구 선반 위에 있던 난초 화분 2개를 손으로 쳐 떨어뜨려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사무소 공무원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 14: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면사무소 직원들 및 민원인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면사무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12:3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리 잘났나. 술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2:3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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