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359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 법원이 2018. 5. 25.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다.

나. 피고가 D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D이 2016. 1. 12.경 체포된 후 구속되었다.

그 무렵 원고와 F은 D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진행하였다.

다.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액 4,5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6. 1. 13., 지급기일 2016. 3. 15., 발행지 및 지급지 모두 서울특별시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2016. 1. 1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 촉탁하여 2016년 증서 제5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마. D은 2016. 2. 4.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2016. 3. 30.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59), D은 2016. 6. 3.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44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피고는 법원에 D에 대한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또한 ⓑ 피고는 D의 형사항소 이후인 2016. 4. 20. F에게 고소취소장 등을 작성해주었고 그 무렵 피고는 F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