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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5333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천종합법률사무소 2005년 증 제976호 집행력 있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21. 피고와 사이에,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금액 1,500만 원, 발행일 2005. 6. 30., 지급기일 2005. 7. 27.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인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97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일인 2005. 7. 27.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9325, 2009하면9326호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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