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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50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7:3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706 동 앞 노상에서, 집에서 사용하던 홍두깨를 가지고 나와 소지한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79세) 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 위 홍두깨( 길이 약 110센티미터, 지름 약 4.5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제출 및 목격자 관련 사항)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압수품,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 17907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행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홍 두께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감전사고 이후 뇌손상, 뇌기능 이상 등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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