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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1 2017가합1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 23.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순천시 D 토지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선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 순천시 D 주차장 및 근생시설 증축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7. 1. 23. / 준공 2017. 4. 30. 4. 도급금액 : 105,000,000원

5. 선금 : 40,000,000원 제17조[기성부분급]

2. 을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5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하자담보]

3. 을이 갑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갑의 계약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한 경우 3) 기타 을의 계약 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재24조[손해배상 등]

1.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청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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