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형인 D과 피고는 2011. 4. 15. 당진시 E 임야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토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했고, 2011. 5.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건물이다.
나. 원고와 D은 2013. 4. 5.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6. 7. 이 사건 주택에 F의 자녀로 전입했다.
1)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1.까지 2) 보증금: 4,5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은 현 주소지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 미상환금 2,500만 원으로 대체한다.
잔금 2,000만 원은 2013. 5. 31.에 지불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 지분에 관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017. 8.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8. 3. 28.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는 신청채권자로서 20,694,582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임차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했으나 배당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7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22,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7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