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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9 2017가단4111
채권양도통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285.5㎡ 중 1/8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5.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세븐에셋(이하 ‘세븐에셋’라 한다)은 부동산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5. 10. 12. 당진시 C 대 2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 지분에 관해 2015. 10. 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세븐에셋과 피고는 2015. 10. 19. 세븐에셋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세븐에셋의 1/8 지분을 4,7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18. 10. 19.로 하며,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 중 세븐에셋의 1/8 지분에 관해 2015. 10.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017. 6. 16.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세븐에셋에 대한 투자금 회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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