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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36193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매매대금 지급일 계약금 42,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2. 1. 4.에, 잔금 285,000,000원은 2012. 5. 31.에 각 지급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특약사항

1. 매매하는 부동산에 설치 및 재배 중인 지장물 일체를 매도인의 책임으로 철거, 인도하며 쌍방이 확인 후 잔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기일 이전 철거 시 잔금일 앞당긴다). 가.

원고는 2011. 11. 2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427,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3. 계약금 42,000,000원을, 2012. 1. 4.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9.경 ‘원고가 잔금을 준비하였으니,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잔금 지급일인 2012. 5.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을 철거한 후 잔금을 수령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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