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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0 2019나537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6행 중 ‘예상 고지세액을 245,551,074원’을 ‘예상고지세액을 247,551,074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2행 중 ‘증여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 3행 중 ‘피고 및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4) 피고는 ‘B이 부산진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것은 2017. 9. 11.인데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그 전인 2017. 7. 18.이므로 B 및 피고는 이 사건 조세 채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B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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