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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38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그 법률행위 당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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