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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펑키타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케이티(KT) 남전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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