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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백제대로 758 BY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무인거부 및 날인거부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스티커 날인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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