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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31
감금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

1. 피고인은 2014. 2. 26. 05: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구(舊) 정문 인근 새벽시장 앞길에서, 이 사건 외 C(2014. 2. 27. 사망)을 자신의 D 삼성SM 검정색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장소 주변을 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4세, 2014. 2. 27. 사망)로부터 같은 날 새벽 성폭행 등 혐의로 신고 당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이거 놓아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호구로 보이지, 너는 오늘 죽었다. 오늘 경찰서에 왜 신고를 하였느냐. 내 인생은 생각 안하고 너만 생각하냐. 너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돌발 행동을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덕진동 종합경기장, 서신동 롯데백화점 삼거리를 지나 중화산동 전주병원 인근 맥도날드 옆 엘지서비스센터 주차장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전북대학교 구 정문 인근 새벽시장앞길에서 위 엘지서비스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분에 걸쳐 위 C이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해주어, 위 C의 감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1053』

2. 피고인은 2014. 6. 15. 22:4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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