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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1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강아파트 101동 뒤 통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102동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통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C(8세, 남)의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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