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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46176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1978. 12.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가 C과 J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03. 5. 28. 피고로부터 C(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의 투자지분 2구좌를 양수하였다.

위 투자지분은 1구좌의 투자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와 피고, I 등이 2004. 1. 25. 이 사건 안경점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자본의 총액 : 자본의 총액은 500,000,000원으로 한다.

투자금액의 구성 : 전체 20구좌로 1구좌에 25,000,000원으로 한다.

투자자의 성명 및 출자좌수 : 피고 11구좌, 원고 2구좌, D 2구좌, E 1구좌, F 1구좌, G 1구좌, H 1구좌, I 1구좌(1구좌당 25,000,000원) 명의대표자 : B(피고) 실대표이사 및 경영자 : 대표이사 B(피고) 경영권 : 대표이사 및 간부직(부장급)이 전반적인 모든 경영을 주관한다.

의결권 : 투자자는 출자 1구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익배당일 :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의 이익을 당월 25일에 배당한다.

탈퇴 : 투자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탈퇴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탈퇴시 최초 투자금액(지분액)만 돌려받는다.

한편으로 원고와 피고, D 등이 2004. 1. 30. J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투자지분 1주, 피고가 5.5주를 보유하였다.

위 투자지분은 1주의 투자금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것이었다.

[2] 원고가 2004. 1. 24. 피고와 별거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이 사건 안경점과 J의 투자금(원고 명의 102,000,000원)은 매도하는 즉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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